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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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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자동분류관련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 2010-03950 · 2010. 6. 29.

원문 보기 ↗

개요

유형
행정심판례
문서번호
2010-03950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일자
2010. 6. 29.

요지

사건번호 201003950재결일자 2010. 06. 29.재결결과 인용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처분청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장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건 정보 중 일부는 이미 청구인에게 열람의 형태로 공개하였던 사실이 있고, 향후 병원공사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업체와 입찰 또는 계약을 함에 있어 과거 공사단가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현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피청구인이 2009. 10. 3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문에서 계속 ↗

관련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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