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동분류관련도
손해배상(기)
대법원 · 90다카3130 · 1990. 6. 12.
원문 보기 ↗개요
- 유형
- 판례
- 문서번호
- 90다카3130
- 기관
- 대법원
- 일자
- 1990. 6. 12.
- 결과
- 판결
- 분야
- 보수·복리후생
요지
장차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문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