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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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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분류관련도

취득세부과처분취소·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94누8211 · 1995. 4. 14.

원문 보기 ↗

개요

유형
판례
문서번호
94누8211
기관
대법원
일자
1995. 4. 14.
결과
판결
분야
기타

요지

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의 판단기준 나.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소정의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의 판단기준 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을 들고 있고,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원문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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