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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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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분류관련도

건물철거등

대법원 · 4294민상918 · 1962. 4. 12.

원문 보기 ↗

개요

유형
판례
문서번호
4294민상918
기관
대법원
일자
1962. 4. 12.
결과
판결

요지

일본인의 부동산을 취득시효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와 1948. 7. 28.자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 1945.8.9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945.8.9.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귀속재산으로 취급을 당하고 있는 재산은 1948.8.31.까지 귀속해제의 신청 또는 제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후에 있어 귀속재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원문에서 계속 ↗

관련 규범

  • 1948.7.28자 미군정장관지령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