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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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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분류관련도

손해배상(자)

대법원 · 94다21580 · 1994. 9. 13.

원문 보기 ↗

개요

유형
판례
문서번호
94다21580
기관
대법원
일자
1994. 9. 13.
결과
판결

요지

내부규칙상 실비변상적 성격의 의학연구비가 그 지급기준과 달리 의사 전원에게 매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이를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대한적십자사 학술연구및연구비지급운영규칙에 규정된 지급기준과는 달리의학연구비가 실적에 따른 실비변상조로 지급되어 온 것이 아니고 병원의 과장급 의사 전원에게 매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의학연구비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로서 소극적 손해액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그 실제적인 지급기준이 내부규칙에 어긋난다 하여 이를 바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입으로 볼 수 없다. 원문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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