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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법규 지도BETA

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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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자동분류관련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 2019헌마1404 · 2023. 2. 23.

원문 보기 ↗

개요

유형
헌재결정례
문서번호
2019헌마1404
기관
헌법재판소
일자
2023. 2. 23.

요지

가. 대한적십자사가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1항의 ‘회비모금’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회비모금’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적십자사가 요청하고 국가 등이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는 ‘적십자사의 운영, 회원모집, 회비모금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라는 각 목적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필요한 자료’… 원문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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