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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법규 지도BETA

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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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 37

조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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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12

판례 2 · 헌재결정례 3 · 법령해석례 2 · 행정심판례 5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2019헌마1404 · 2023. 2. 23.자동분류관련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확인 등

가. 대한적십자사가 국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한적십자사의 회비모금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1항의 ‘회비모금’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자료제공조항과, 대한적십자사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세대주의 성명 및 주소를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중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회비모금’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적십자사가 요청하고 국가 등이 적십자사에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는 ‘적십자사의 운영, 회원모집, 회비모금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라는 각 목적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필요한 자료’…

관련 규범: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22조↗ · 제27조↗ · 제2조↗

원문 ↗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5092 · 2021. 1. 8.자동분류관련도

손해배상(기)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본국은 일본제국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국가면제의 국제관습법에 의하더라도 국가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재판권이 면제되므로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예외 없이 타국의 재판권 행사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하여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 甲 등에 대하여 자행된 것으로서,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

원문 ↗
법령해석례법제처 19-0556 · 2020. 3. 20.자동분류관련도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가. 국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함)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범:

원문 ↗
법령해석례법제처 20-0118 · 2020. 3. 20.자동분류관련도

보건복지부 -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범위(「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 등 관련)

가. 국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함)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국가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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