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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간첩(일부 인정된 죄명 : 회합·통신등)·잠입·탈출·회합·통신등·금품수수}
대법원 · 97도1295 · 1997. 7. 25.
원문 보기 ↗개요
- 유형
- 판례
- 문서번호
- 97도1295
- 기관
- 대법원
- 일자
- 1997. 7. 25.
- 결과
- 판결
- 분야
- 재난구호·안전
요지
[1]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의 개념 및 그 판단기준 [2] 한정된 범위 내의 사람만이 참관할 수 있는 국방산업박람회나 특정 개인으로부터 탐지·수집한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의 보도나 주변 인물들로부터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사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과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이며, 다만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원문에서 계속 ↗
관련 규범
- 국가보안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