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 2006토1 · 2006. 7. 27.자동분류관련도 ●●○○
[1] 대한민국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의 적용 순위
[2] 범죄인인도절차에서 정치범죄의 개념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3]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의 의미
[4]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따른 인도심사청구의 대상범죄가 폭발물을 이용한 범죄의 예비·음모라는 일반범죄와 청구국의 정치질서에 반대하는 정치범죄가 결합된 상대적 정치범죄로서,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1항에 정한 ‘정치적 성격을 갖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는 것이 위 인도조약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5]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2001. 9. 28.자 1373호 결의가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제3조 제2항 (나)목에 정한 ‘양 당사국이 모두 당사자인 다자간 국제협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베트남이 공산화된 후 미국에서 A정부의 주…
⚖판례대법원 2004다12660 · 2005. 4. 28.자동분류관련도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한 이득을 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례대법원 97도1295 · 1997. 7. 25.자동분류관련도 ●●○○
[1]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의 개념 및 그 판단기준
[2] 한정된 범위 내의 사람만이 참관할 수 있는 국방산업박람회나 특정 개인으로부터 탐지·수집한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의 보도나 주변 인물들로부터 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탐지·수집한 사실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과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할 것이며, 다만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
⚖판례서울지방법원 92가합46696 · 1993. 12. 22.자동분류관련도 ●●○○
수혈로 인한 에이즈(AIDS) 감염사고에 있어 채혈 당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혈액공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수혈을 받은 사람이 에이즈(AIDS)에 감염되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절망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한 경우 채혈 당시 혈액관리법상 에이즈검사 실시의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혈액의 안전성확보에 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의 공급자로서 채혈 당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업무상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례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3956 · 1984. 3. 8.자동분류관련도 ●●○○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결과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유리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단지 사용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임의로 재해보상도 시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부득이 민사소송으로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태여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재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