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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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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분류관련도

손해배상(의)

서울지방법원 · 92가합46696 · 1993. 12. 22.

원문 보기 ↗

개요

유형
판례
문서번호
92가합46696
기관
서울지방법원
일자
1993. 12. 22.
결과
제15부판결 : 확정

요지

수혈로 인한 에이즈(AIDS) 감염사고에 있어 채혈 당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혈액공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수혈을 받은 사람이 에이즈(AIDS)에 감염되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절망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한 경우 채혈 당시 혈액관리법상 에이즈검사 실시의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국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혈액의 안전성확보에 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의 공급자로서 채혈 당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업무상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문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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