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적십자사 법규 지도BETA

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범례
  • 법령계열헌법·조약·법률·시행령·행정규칙
  • 자치법규계열조례·자치규칙
  • 기관규정계열정관·규정·시행규칙·지침
  • 해석·적용계열판례·헌재·해석례·1차 해석·결정선례·행정심판
  • 라벨 끝 ↗ = law.go.kr 원문(새 탭) · 항목 클릭 = 상세 패널 · ⚖ N = 연결된 판례·해석 수
판례자동분류관련도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05092 · 2021. 1. 8.

원문 보기 ↗

개요

유형
판례
문서번호
2016가합505092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일자
2021. 1. 8.
결과
판결 : 확정

요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일본국은 일본제국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되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甲 등이 일본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국가면제의 국제관습법에 의하더라도 국가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재판권이 면제되므로 주권을 가진 국가라면 예외 없이 타국의 재판권 행사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甲 등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하여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 甲 등에 대하여 자행된 것으로서,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 원문에서 계속 ↗

관련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