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적십자사 법규 지도BETA

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범례
  • 법령계열헌법·조약·법률·시행령·행정규칙
  • 자치법규계열조례·자치규칙
  • 기관규정계열정관·규정·시행규칙·지침
  • 해석·적용계열판례·헌재·해석례·1차 해석·결정선례·행정심판
  • 라벨 끝 ↗ = law.go.kr 원문(새 탭) · 항목 클릭 = 상세 패널 · ⚖ N = 연결된 판례·해석 수
판례자동분류관련도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대법원 · 2001두5361 · 2002. 7. 26.

원문 보기 ↗

개요

유형
판례
문서번호
2001두5361
기관
대법원
일자
2002. 7. 26.
결과
판결

요지

[1] 노동조합의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허용 범위 [2] 전국보건의료노조 중앙혈액원지부가 조직대상을 중앙적십자혈액원 외에 동부적십자혈액원, 남부적십자혈액원, 서부적십자혈액원 소속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로 확대·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4]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하기로 한 노동조합결의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 원문에서 계속 ↗

관련 규범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