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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 10. 26. · 규범 621 · 판례·해석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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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석 3

판례 3

판례대법원 2020다219454 · 2025. 8. 28.자동분류관련도

임금·임금·임금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
판례대법원 2004다12660 · 2005. 4. 28.자동분류관련도

구상금등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한 이득을 위 제3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문 ↗
판례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3956 · 1984. 3. 8.자동분류관련도

사망급여금청구사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결과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유리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단지 사용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노동부장관의 심사 또는 중재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불복청구를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임의로 재해보상도 시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부득이 민사소송으로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태여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재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문 ↗